부동산 매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
부동산 계약에서 실수는 수천만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각 항목마다 어디서 떼는 서류인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몇백 원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봅니다.
2. 실소유자 신분증 대조
매도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주민번호 앞자리를 반드시 대조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세요.
3.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증축, 용도 변경,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면적 확인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특히 단독주택·상가는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6. 관리비 체납 여부
아파트는 관리비 체납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미납 내역 확인서를 요청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 방식을 특약에 적어두세요.
7. 세입자 현황 확인
현재 세입자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 선순위 여부를 체크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입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협의
자금 조달 계획에 맞게 일정을 구체적으로 조율합니다. 중도금이 한 번 지급되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워지므로, 대출 승인 시점과 중도금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특약사항 기재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리, 이사 일정 등은 반드시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누수 발생 시 매도인 부담',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같은 문장을 구체적으로 넣으세요.
10. 중도금·잔금 지급 전 재확인
계약 후 권리관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 확인합니다. 계약 시점에 깨끗했던 등기부에 잔금 직전 가압류가 붙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계약 후에 챙길 것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통 중개사가 대행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이 두 기한은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취득 단계에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는 위 취등록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