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계산법 —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 2026년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다주택자·법인: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1주택자 세율 (2026년 기준)
3억 이하 초과분: 0.5%
3억 초과~6억 이하: 0.7%
6억 초과~12억 이하: 1.0%
12억 초과~25억 이하: 1.3%
25억 초과~50억 이하: 1.5%
50억 초과~94억 이하: 2.0%
94억 초과: 2.7%
■ 다주택자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 세율보다 중과 세율 적용
■ 실제 계산 순서
1단계: 주택 공시가격 합산
2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2026년 기준 60%)
3단계: 기본공제(12억 또는 9억) 차감
4단계: 세율 적용
5단계: 재산세 공제 (이중과세 방지)
■ 계산 예시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8억
종부세 = 1.8억 × 0.7% = 126만원
■ 공시가격 확인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절세 포인트
1주택자라도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최대 40%, 장기보유 공제 최대 50%, 합산 최대 80%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