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절약하는 법 — 1주택자·생애최초 감면 조건 총정리
2026-03-16 취득세, 취득세감면, 생애최초, 취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살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으로, 주택 수·가격·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본 취득세율 (1주택)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누진)
9억 초과: 3%
■ 생애최초 구매자 감면
조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세대
혜택: 12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 신혼부부 감면
혼인 5년 이내이고 생애최초 구매자 조건 충족 시 추가 감면 가능
■ 다주택자 취득세
2주택(조정지역): 8%
3주택 이상(조정지역): 12%
3주택 이상(비조정): 8%
■ 취득세 외 추가 세금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일부 주택에 추가 부과
■ 절세 전략
같은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취득세가 최대 8배 차이 납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1주택자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